신앙과 삶·

기독교인과 국가/롬13:1,2

제이비젼 2017. 5. 17. 00:30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는 정통 교단들에서 외면당하였다. 이에 소수의 현실주의자들에 의하여 기독교의 현실 참여가 유지되어 왔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개인 구원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참여주의자들은 사회 구원의 우선성을 성토하였다. 그러나 사회와 교회가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들은 점차 서로의 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기독교인의 건전한 현실 참여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사회 참여에 무관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 교회사와 성경을 통하여 입증된다. 첫째로, 초기 한국 교회는 일제의 압박과 6·25등의 민족적 시련기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적이며 자발적 참여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흥과 독재정권의 출현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회 참여는 매우 소극화되었다. 둘째로, 구약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신약은 교회공동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극단론자들처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는 지역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존재한다.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가 권력을 형성한다. 국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국가의 실체로 인식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인의 국가 권력에 대해 지녀야 할 자세는 윤리적 문제이다(DTP 교리강해 기독교 윤리편 참조). 여기서는 기독학생의 현실 참여, 악한 권력에의 저항,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비성경적 부분, 희년 제도의 이상과 현실, 교회의 납세 의무 등 관심 높은 민감한 문제들을 생활 속의 난제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기독학생의 현실 참여의 올바른 방향


 1) 기독학생의 현실 참여

 기독교인은 생업(生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생업의 현장에는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이는 선교의 현장으로 등장한다.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학생이 맞이하는 선교 현장은 학업의 장이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지경과 연대를 한정지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다(행17:26,27). 학생이 탐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유(요8;32)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피조물들(자연)을 위하여 참된 일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일이다. 이 일은 각자의 수준과 전공 분야에 따라 규정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속에서 무한히 자유로운 탐구를 심화시켜야한다.


 2) 참여의 한계

 기독학생은 또한 젊음과 지성을 지닌 시민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질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젊음이 미성숙을 의미하며 지성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러므로 주도적 행동적 방향의 참여는 학생의 신분에 적절하지 못하며 다양한 의견들 중의 하나라는 겸손하고 비전문가로서 제한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주권 수임기관인 정부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악한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저항


 1) 악한 권력이란?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정부가 권력과 책임을 갖고 국민적 목표를 추진하는 만큼 그 권력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국민에 의하여 마땅히 존중받지 못할 악한 권력이 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반(反)하여 국민적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권력인 것이다.


 2) 합당한 저항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이를 악한 권력으로 규정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치권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순교적 차원에서 심판을 예언해야 한다. 악하지 않은 권력에 저항하거나 비록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합당치 못한 목적과 방향으로 저항한다면 이것은 범법 행위인 것이다.


3. 자본주의 경제 체제


 1) 자본주의의 체제

 자본주의 정권은 경제 활동의 자유와 기회 균등의 평등을 보장하고 시민은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여 온갖 능력을 총동원하여 매진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유재산의 지불과 소비의 자유를 통하여 문명 발달과 문화 발전의 성취욕을 충족시킨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한 자발적 사회 환원을 통하여 인간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한다. 


 2) 문제점과 보완책

 경제 활동의 자유와 평등은 약자의 소외 상태를 간과하여 비인간화의 비정(非情)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는 대량 생산의 능률과 자본력의 효용성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로 약자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짓눌리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만든다. 이윤 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자원 고갈과 자연 파괴를 초래하고,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져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범죄를 감행한다. 이에 하나님은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드셨다. 부자가 빈자를 너그럽게 도우며 약한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성서적 사례를 법제화시키는 사회 복지법 제정과 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4. 희년 제도의 실행

 

 '희년'은 안식년 7번이 끝난 다음 곧 50년째의 1년 기간이다. 안식년에는 종이 해방을 얻고 빚진 자는 빚이 면제된다. 토지도 안식년에는 농경을 쉬어 토질 개량의 기회로 삼는다. 희년이 선포되면 누적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려는 대책이 실행된다. 

 희년 제도는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악(자본축적의 편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생업을 중심 위치로 불러모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본가일지라도 궁극적 소유주일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경계 내에서 한시적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정신으로, 독점보다 공유한다는 뜻에서, 일정 기간 성과를 축적할지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자를 위하여 사회에 환원시키고 재출발하여 다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자세 그것이 희년 제도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한다. 


5. 목회자의 납세 의무


 여기에 논의되는 주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납세해야 한다는 평등한 법령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한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의미는 자본 운용이나 근로 활동을 통한 재화의 획득임을 전제로 한다. 국가의 영토 내에 주거하는 모든 내국인은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목회자는 자본 소득이 없고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것이 논의의 초점이다. 현재 세법은 목회자의 선교 사역은 근로가 아닌 것으로, 부교역자인 경우는 갑종 근로로 규정한다. 그리하여 담임교역자는 비과세 대상이나 부교역자들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역(聖役)의 특성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국가와 교회는 비록 그 영역이 판이할지라도 교회가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선교적 의무를 가진 점을 인정하고 현실사회로부터 초월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 국가권력의 기원에 대한 일반적 견해들


 국가의 변함없는 특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수가 권력을 잡고 다수를 지배함에 있다. 국가의 권력은 보통 강제적인 구속력으로 나타나는데 원시 시대에는 미미했던 것이 역사가 진보할수록 점차적으로 강력해지고 방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같은 강제적 장치의 발생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실력설

 이 학설은 엘겔스의 착취설, 굼풀로비치의 정복설, 아담 스미스의 소유 관계 유지설 등에서 나타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권력이란 한 종족의 타종족에 대한 무력적 지배 혹은 한 계급의 타계급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반복되고 발전하여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설

 이 학설은 홉즈(T.Hobbes 1568-1679)와 존 로크(J.Locke 1632-1704) 그리고 루소(J.Rousseuau 1712-1778)를 거쳐 칸트(Kant)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이 견해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적 목적들을 달성키 위하여 소수의 지도자를 뽑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유대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 


2. 국가 권력에 대한 성경적 견해


 성경을 역사적으로 관조해 보면 국가라는 형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닌 인간들의 자의적 작품이였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작용하였다. 바벨 사건 이전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창9:3,4) 그 시대에 벌써 국가의 형태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국가의 형태였다. 이는 시내 산언약에서 확정된 계약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출29:45). 사무엘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었다(삼상8:7).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울이요 다윗이였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은 윗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롬13:1).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 허물을 지적한 것을 볼때 무조건적 복종의 뜻은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성경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권력과 위정자에게는 순종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단2:21). 그러므로 성도는 정당한 권력에 대해 불만을 품어서는 안된다. 


 2) 국가 권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여된 것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그 목적여하에 따라 주권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이다(사40:23)


 3) 국가 권력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항상 국가의 권력자들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통치권은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다(계13:4). 따라서 성도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권력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해 현실 참여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거나 정도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다.


3. 법질서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국가에 있어서의 법이란 국가적인 강제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사회윤리적 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법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약자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권세잡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로 묘사하여 주고있다(롬13: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율법을 반포하여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법들이 추구하는 질서유지와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율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들이 세세한 것들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신22:1-4). 따라서 바울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고 순복할 것을 명하신 배후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국가 권력이라는 통제 아래에서라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법은 '사랑'이 될 천국을 소망하며 좀 미비하고 불완전한 세상 법일지라도 순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릇된 것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겠지만 법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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