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최근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징조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기인한 국민의 평등성에서 비롯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물질적 대량주의와 소수 목회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의 당위성에 대한 고민에 우선하여 한국 교회가 사회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 근대사이후부터 언제나 교회는 민족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였으며, 경제적 부흥의 정신적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교회는 정신적 열정을 상실하였다. 교회는 물량적 대량주의와 사치에 편승하여,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보다는 권력자와 친밀해졌으며, 사람들은 예전처럼 교회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역자들은 열정적 기도와 말씀의 추구에서 비롯되어지는 양무리의 목자이기보다는 지적인 추구와 사회적 안정감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목회자의 세금문제는 당연히 대두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직도 궁핍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심각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각종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국가와의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 그 동안 이 문제는 저변에서만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문제가 표면화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즉 교회가 작았을 때에는 목회자의 납세가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자의 비과세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 문제가 지상논쟁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는 약술하고 목회사역에 대한 인식과 목회자의 납세가 의미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1. 목회자의 납세가 불가하다는 견해
1) 성직과 노동의 구분
목회 사역이란 일반 노동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노동은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목회사역은 천상적 요구에 순응하는 '헌신'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도 어떤 종교의 성직 수행도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도 강력한 논거이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생산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영적이며 무형적인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목회 사역을 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납세 행위를 통하여'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국가의 교회에 대한 지배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단순한 이원론적 분리가 아니라, 상호간의 독립된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유지하며 후원하는 비교적 정상적인 정교 분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좀더 복음적인 대안들을 사회에 제시하여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견제해 가야 하며, 국가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어하려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납세 의무와 같은 효과적인 제어 수단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탄압과 통제를 몰고 온다는 주장이다. 교회는 국가가 세금 부과 등을 통하여 통제 할 수 없는 치외 법권적인 제도이며, 그럼에도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견해이다.
2.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
1) 목회 사역과 노동의 일치
국가의 세법상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다. 목회 사역도 그 일의 성격이 특수하며 공익을 위한 또는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노동이며, 또 현실적으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직업 소멸설도 여기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으며 어떠한 노동은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이나 성스러운 노동은 모두 동일한 노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며, 목회자도 사회의 공익을 함께 누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금 납부의 모범
오늘날 교회는 세속 국가에서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목회자도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듯이 납세의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더군다나 물질만능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목회자가 돈을 탐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되며, 실제적으로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높아가고 있기에 교회는 이 문제가 사회에서 여론화되기 전에 먼저 개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사회에 합당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회자는 성직자임을 빌미로 하여 혜택만을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3. 납세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1) 대부분의 가난한 목회자들의 문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힘들지만 우리 나라의 개신교회가 약 5만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자립교회는 5천 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농어촌의 가난한 교회와 도시의 임대교회 형태의 미자립 교회이다.
이런 교회의 현실에 납세를 통한 재정적 의무를 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큰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는 좀더 본질적인 사항이다. 교회 자체가 비영리단체이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사례비는 명칭이 그렇듯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목회자의 삶의 자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화려해 보이는 목회자들의 경우이다. 사실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목회자들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성직자는 면제되어 왔으며, 현행 세법으로도 성직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그 만큼 그 주장자들의 눈에 비치는 목회자의 삶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이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수의 사치성 생활을 영위하는 목회자들이다. 목회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도 풍요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헌식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목회자의 과세에 대한 주장은 일어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1. 성서 시대의 세금
1) 애굽의 7년 대 풍년기
성경에서 세금이 걷혔다는 내용은 창세기 41장의 애굽에 찾아든 7년 대풍년의 때에 대한 기록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애굽 왕실은 애굽 전지역에서 현물 증과세를 매겨 거둬들였었다. 그 현물의 대부분은 곡식이였다(창41:47-49). 당시 애굽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고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세금 징수가 가능했던 것이다.
2) 솔로몬 시대 이전
솔로몬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에는 세금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 시대에 있어서 전혀 그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무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른 말들 중에 왕이 그들로부터 물품을 징수하고 부역을 시키고 또한 십일조를 취하여 갈 것이라는 경고가 있기 때문이다(삼상8:11-17). 그러나 다윗은 그 왕권 유지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조공을 통해 꾸려나갔던 것으로 보여진다(대상27:25-31).
3) 솔로몬 시대 이후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왕실의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와 노역이 제도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열두 장관을 두어 자기와 왕실을 위한 물품을 조달케 하였음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었다는 말이다(왕상4:7). B. C. 8세기경의 사마리아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세금을 받쳤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4) 페르시아 치하에서의 세금
페르시아가 근동의 패자로서 군림하던 시대에는 그에 속한 모든 민족들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지방마다 있는 방백들은 세금징수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배당된 분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다.
5) 헬레니즘 시대의 세금
헬레니즘 시대에 있어 프톨레미 왕조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세금 징수의 권한을 부여하여 징수토록 했다.
6) 느헤미야 시대의 세금 징수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성전서를 내게 되었다. 그 액수는 3분의 1세겔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반세겔로 인상되었다. 세금은 20세 이상된 남자들에 국한되었지만 빈부를 막론하고 그 액수를 내야했다.
2. 세리
신약 시대의 로마 관리들은 세금을 정기적으로 징수키 위해 개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였다. 이 청부업자의 자격은 선금으로 계약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로서 통행세를 징수할 권리를 가졌다. 세금을 걷을 때의 액수는 이 권한에 있었으며, 업자는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이익을 챙겼다. 보통 이러한 일은 로마인이 맡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도 한 몫 하였다(눅19:2). 실제적인 세금징수의 일은 대게 유대인들이 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보통 세금 징수원들은 사람들로부터 천시 받거나 멸시받았으며 따돌림거리가 되었으며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심한 차별을 겪었다.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메시아 고대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지배는 매우 못마땅한 것이었으며 빨리 극복되어져야 할 숙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로마에 빌붙어 세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세리들은 바로 이익을 챙기는 세리들은 바로 매국노와 같았던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세리와 교제했던 것이 매우 큰 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막2:16).
3. 한국 교회와 세금
교회와 목사 등 교직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의 문제는 많은 갈등과 과정을 거치면서 비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법률이 정하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 이후 국가와 교회간의 세금으로 인한 첫 갈등은 1960년 세법개정으로 비영리단체인 종교계에도 세금이 부과된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 문제는 교회와 국가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는데 이듬해 12월 제정 공포된 새법인 세법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김으로 국가와 교회의 세금으로 인한 갈등은 잠시 잠잠해졌다. 1967년 다시 공포된 법인세법은 다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교회가 반발함으로 3년간 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1971년에 교회로 세금 청구서가 날아들게 되었다.
그러나 신구 양교회는 연대하여 반발하였고 교회의 사회적 공헌도를 참작하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청원이 그해 10월에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듬해에는 비과세토록 하는 잠정조처를 받아내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세금 면제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직자의 생활비가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비영리 단체로서 공공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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