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삶·

인종차별의 문제점/창1:26

제이비젼 2017. 5. 17. 00:14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역사를 선도해 온 유럽에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과 봉사라는 지대한 역량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대와 권력에 편승했던 적도 많았다. 기독교의 정신이 쇠퇴하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지배하게 된 유럽은 국가적 세력 확장과 식민지 확장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대두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창세기를 악용하였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식민주의와 더불어 선교정책을 병립시킴으로써 인권유린에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오히려 인권존중에 대한 천명은 기독교의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아직도 인종차별은 선진국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남아공화국을 비롯한 저개발국가들, 특히 신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왔던 미자립 혹은 최근에 자립한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기독교국가들이던 서구 선진국들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안일하게 방관하였던 개신교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인종차별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이 모호해지고 대신 기독교의 옷만 입은 문화권을 통하여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의 원래의 정신인 무차별적 사랑과 헌신에로의 다짐을 재확인해야 한다. 



  금세기는 인권의 파괴와 침해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약 6천만명의 사람이 죽었고, 6백만명의 유대인이 히틀러의 강제수용소와 가스실에서 '참변'으로 학살되었다. 특별히 인종차별로 인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탄압과 혁명이 만연되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기구는 흑인들을 위하여 임의로 정한 'Home lands'로 흑인들을 강제로 분리시켰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나열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인권침해가 오직 사악한 구소련,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자들 혹은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서만 영구화되고 있다는 편협적인 적개심을 품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있다.


1. 인종차별의 정의


 1)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인류 중에서 특정한 인조의 우월성과 열등성을 주장한다. 인종주의적 이론들에 있어서 특정적인 것은 인종이라는 단어를 모호하게 사용한 점이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족, 아리안족, 셈족, 로마족, 게르만족 등이 있다. 종종 인종주의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서 창9:20-27에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인종주의의 역사는 유렵의 해외 팽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19세기 이후에 와서 비로소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후에 히틀러는 자신의 목표가 독일의 민족주의적 국가라는 것과 자신은 아리안족과 그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위협을 제거하기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 이로 인해 제3제국 시대의 인종주의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해한 데 대한 사상적 동기 및 변명의 기반이 되었다. 


 2)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환경과 관련하여 창1:27,28의 계속되는 세문장에서 확인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해 인간에게 설정하신 독특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둘째는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이며, 세 번째는 땅과 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인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세계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인종차별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2. 인간의 평등성

  

 1) 성서와 인권

 구약성경에서 인권을 세 가지 면에서 고려하였는데, 첫째로 인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관리하게 하신 데서 볼 수 있다. 둘째로, 인권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서 나타난다. 셋째로 인권은 예언자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예언자들은 이미 인권이 유린당하고 말살되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우치고 세우려고 하는 생활을 보임으로써 인권을 되살리려 한 것이다(사1:17; 암5:24; 미6:8). 신약성경에서 인권은 구약성경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눅4:14-30; 눅6:20-23). 예수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즉 사회에서 무시받고 경멸을 당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인권은 최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양도할 수 없는 그 권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 기초가 된다. 


 2) 인간의 평등

 인간의 평등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어떠한 차별'(no partiality)도 보여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신10:17; 1:16; 17:18,19). 성경의 저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한다(행10:34;  롬2:11; 벧1:17).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므로 외부적인 현상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신다. 즉 우리의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편애를 보이지 않으신다. 모든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평등에 반대되는 것이다(잠14:31).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성경의 전통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등을 파괴하는 인종차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위법이다.


3.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인종차별의 현실

 인종적 편견의 출현은 근세에 시작된 유럽의 식민지 확대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은 종종 유럽문화를 우월하다고 보는 정복자적인 관점을 지녔다. 일찍이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자들이 인디언들을 차별대우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정죄 하였다. 파울루스 3세는 인디언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자는 파문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신생국가들의 의식 속에서는 식민지 제국주의와 선교 또는 기독교와의 관계가 종종 오늘날까지도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즉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2)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그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권의 사회·윤리적 근거를 나타내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인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갖는 인권, 자연과의 관계에서 갖는 인권, 미래의 후손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인권의 차원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권이 회복되어질 때 인종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 선언은 인권을 주장하는 확실한 근간이 될 것이며 누구에게나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인권선언의 모형을 보여 주신 것을 따르는 것이며, 그의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갖는 인간의 권리이다.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섬기며,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평등을 긍정한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창조주로부터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의무를 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한다.  

 


 1. 인종(人種)


 1) 인종의 정의 : 발생학적 기준에 의한 생물학적 분류로 보면 "인종은 충분한 동종(同種)교배 과정을 거쳐 신체적 특징의 구별적 결합으로 표현되는 구별적인 인자구성을 나타내는 개체집단"이다. 이 정의는 인간의 인자형(因子型)에 따른 생물학적 정의이다. 신체적 특징이 무시되지 않고, 분류에 도움이 되는 특징으로 인식되나 그것이 유일한 분류 기준은 아니다. 


 2) 인종분류 : 아담스 회벨은 인종분류에 있어 개체집단과 동종교배, 인자구성 및 구별적 신체적 특징의 4가지를 수단으로 보았다. 아담스 회벨은 현생(現生)인종을 유럽 인종, 인도 인종, 아시아 인종, 미크로네시아 인종, 멜라네시아 인종, 폴리네시아 인종, 아메리카 인종, 아프리카 인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인종 등 9개 인종으로 나누었다. 그외에 수많은 인종분류법이 있으나 공통적인 것으로는 3인종계주(人種系株)가 있다. 이것은 체표(體表)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황색인, 흑인, 백인의 3분류이다. 그러나 인종을 분류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고인류(古人類)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둘째로 인종 특징의 평가가 일정하지 않으며, 셋째는 인종 특징의 유전 관계가 불명하고, 넷째는 인종간의 혼혈이나 이주가 심해져 집단의 파악이 힘들다는 것, 다섯째, 인종에 관해서는 다른 동물처럼 인종형성의 실험적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성경에 나오는 인종


 창세기 10장의 마을 이름들은 주로 족속이나 족장의 이름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인종은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아리안족(야벳의 자손, 창10장) : ① 헬라인(롬1:14). ② 이오니아인(야완). ③ 바대인(행2:9). ④ 바사인(행2:9). ⑤메대인. ⑥ 로마인(요11:48).

 2) 함족 : ① 애굽, ② 구스, ③ 리비아.

 3) 셈족

  (1) 북부 셈족 : ①바벨론(시날, 악갓, 바벨, 에렉). ② 앗수르(아술, 니느웨, 갈라). ③ 아람(수리아). ④ 가나안(암몬, 아모리, 가나안, 에돔, 히위, 이스라엘, 여부스, 모압, 베니게).

  (2) 남부 셈족 : ① 북부아랍(아말렉, 그달, 네바테안, 데마, 미디안). ② 남부 아랍(시바). 분류되지 못한 족속으로는 김메리아, 엘람, 헷, 호리, 블레셋, 두발, 메섹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여러 인종과 족속과 집단 등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대대 하나님을 대적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든지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 성서에 인종차별의 근거가 있는가?


 성서에는 인종차별의 명칭이 나오지 않으며 인종개념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성서는 인종에 대한 감정의 중추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감정은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인종구분은 인종차별주의 태도로 이어졌고, 이 인종차별 주의는 특정 인종을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갖는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낳게 되었다. 또한 인종주의자들은 그들의 편견을 합리화하기 위해 많은 권위를 동원시켰는데, 그런 목적에 성서가 잘못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인이 흑인이 되었다'라는 주장이나, 백인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과 관련되고, 흑인은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이론은 전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 출신 성분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인종주의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예수의 구속 사역에 인종·지역의 차별이 없으셨다.

 성서에서 요3:16이나 롬2:9-11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셨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실 때에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며(마28:19,20), 초대교회에서 여러 인종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모습(행2:8-11)을 볼 때 인종차별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인종차별국제조약


  이 조약은 국제연합의 국제조약의 하나로 1965년 12월 21일 제 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2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 조약은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이나 차별정책에 대한 비합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은 1963년 11월 20일 제 18차 총회 본회의를 통해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각국에 대하여 인종차별이나 폭력의 행사나 선동을 일삼는 조직을 소추하고 법률상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